기존의 스타트 제로 수수료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매월 500만 원까지의 순결제 금액에 대해서 최대 12개월 동안 결제수수료를 0%로 적용해주고 있었다.
만약 A라는 스토어가 기존의 스타트 제로 수수료를 이용 중이고,
6월 15일의 순결제 금액이 500만 원에 도달하면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수수료 지원이 중단된다.
그리고 7월 2일부터 다시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익월 2일부터 순결제 금액이 초기화됨)
당연히 수수료 지원이 중단된 기간 동안은 정해진 수수료율에 따라서 수수료가 책정된다.
그리고 기존에는 아래처럼 결제수단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었지만,
2021년 7월 31일부터는 단일 수수료율 체계로 변경되어 국세청 가맹점 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된다.
참고로 나는 국세청 등급 산정 예정으로 표시가 되어서 등급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출이 적어서 당연히 영세로 표시될 것 같다고 생각된다.
3. 변경 사항
신규 스타트 제로 수수료 프로그램은 결제수수료 외에 매출연동수수료를 지원해준다. (결제수수료 = 주문관리수수료)
기간은 스타트 제로 수수료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나는 매출이 적어서 정산된 내역들을 확인해보면 매출연동수수료가 적지만,
매출이 커지면 신규 스타트 제로 수수료로 인한 혜택이 커질 것이다.
4. 참고 사항
1) 신청/승인 시 유의사항
신규 스타트 제로수수료는 기존과 신청/승인 조건이 동일하다.
그리고 신청/승인 시 유의사항이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 개의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하위 전체 스토어가 신청 조건에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 개의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스토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의 1개 스토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시점에 국세청, 영세, 중소1 사업자가 아니거나, 이용 정지 혹은 양도양수 승인 완료된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기준 기간 내 매출 금액이 국세청에 한번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간이 사업자 등)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매출연동수수료를 무료 지원받고 있는 경우, 스타트 제로수수료를 통해서는 주문관리수수료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종료조건 확인
신규 스타트 제로수수료의 종료조건에는 매출연동수수료 부분이 추가되었다.
3) 기존 스타트 제로 수수료 이용자 조건 확인
기존 스타트 제로 수수료를 이용하고 있어도 조건만 맞으면, 신규 스타트 제로 수수료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주문관리수수료를 지원받고 있었다면 신규 스타트 제로 수수료 신청 시 기존에 이용했던 기간이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