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나는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신청을 했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았지만,
그 당시에는 굳이 일반사업자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6월에 간이사업자 포기 신청을 하고,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가 되었다.
내가 간이사업자 포기 신청을 한 이유는 2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스타트 제로수수료 때문이다.
스마트스토어 센터에서 판매자정보 -> 판매자 등급 화면을 보면 하단에 아래처럼 나온다.
나는 이전부터 스타트 제로수수료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국세청 자료가 없어서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간이사업자 포기 신청을 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그 다음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
마침 7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었으며, 부가세 신고를 하면 제로 수수료 신청이 가능할 것 같았다.
두 번째 이유는 부가세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위탁 사이트에서 물건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요청 시 매입 금액의 10%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 매출이 올라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를 꿈꿨으며, 매입 증명을 위해 부가세를 입금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6월의 어느 날, 나는 매입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받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간이사업자 포기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결국, 내가 간이사업자 포기를 했던 모든 이유는 돈 때문이다.
3달 동안 상품을 판매하고 얻은 순수익의 합은 10만원 정도였다.
그래서 수수료를 줄이고, 부가세를 돌려받아서 순수익을 늘리고 싶었다.
물론 현재 매출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앞으로 스토어를 더 성장시킨다면 차이가 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7월에 일반사업자로 변경되고 나서 내가 한 일은 단순했다.
우선, 온라인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스토어 센터의 판매자정보 -> 정보변경 신청 화면에서 사업자 구분을 일반과세자로 변경했으며,
필요한 서류에 새로 발급 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했다.
그리고 정보변경은 신청한지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스토어에 반영되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아주 많다.
그 중에는 도표로 비교한 내용들도 있어서 참고하기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정보를 얻었으며, 간이사업자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록을 위하여 이 글을 작성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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